조기재취업수당: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보너스로 받는 법
실업급여를 받던 중 좋은 일자리가 생겨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'조기재취업수당' 제도를 운영하며, 남은 실업급여 총액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1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잔여
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배정된 총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.
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/영업
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(1년)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.
3 특수관계 제외 사업장
이전 직장(퇴사한 회사)에 재고용되거나 이전 직장의 자회사, 배우자/직계존비속 사업장 취업은 제외됩니다.